“돈 못 벌어온다” 핀잔에...동거녀 살해

입력 2016-10-01 22:30
서울 양천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3)를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양천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녀 B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잘 못 벌어온다는 핀잔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