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집회참가자는 총 47명이다. 이 중 45%에 해당하는 2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구속영장 미발부율 28%에 비해 17% 높은 수준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평균 기각률 16%와 비교해도 2.8배 높은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해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회참가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절반인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었다. 이를 두고 세월호 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 등 진보단체 소속 집회참가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특정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