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절반 가까이 기각

입력 2016-10-01 10:10
지난해 11월 개최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절반 정도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집회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집회참가자는 총 47명이다. 이 중 45%에 해당하는 2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구속영장 미발부율 28%에 비해 17% 높은 수준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평균 기각률 16%와 비교해도 2.8배 높은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해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회참가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절반인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었다. 이를 두고 세월호 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 등 진보단체 소속 집회참가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특정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