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사 사칭해 젊은 동성애자 대상 사기 친 5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6-10-01 09:24
검사·의사를 사칭해 젊은 동성애자를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자마자 범행을 한 점은 반복적이고 지능적”이라며 “가로챈 돈이 고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1명의 남성에게 “취직시켜 주겠다”거나 “동거를 하자”고 꾀어내 총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기·절도 등 전과 24범인 윤 씨는 서울 대학가 주변에서 기거하며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채팅 앱에서 전문적인 법률·의학 용어를 능란하게 구사하는 윤씨를 검사나 의사로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네기도 했다. 윤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채팅 앱으로만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받은 휴대폰과 계좌를 이용했다. 가로챈 돈을 찾을 때는 가발 등으로 변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윤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피부과 진료와 네일샵 비용 등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사기죄로 징역 8년을 복역한 윤 씨는 지난해 2월께 가석방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