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30일 강원도 춘천시 상상극장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확산을 위한 특강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성숙되고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단지 2개 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는 국가적 위기 상태”라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국가 대응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주요 위기 상황에 무감각, 무책임, 무능력함을 표출했다”고 꼬집었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었다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 때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이 그것을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2할 지방자치 시대로 지방정부는 중요 결정 권한이 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5%에 불구함에도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복지까지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겨 지방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