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30일 오후 미국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판정이 내려진 후 변호인을 통해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라며 “가족들과 상의하여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정하면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재판을 제기한 유승준은 올 3월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4차례 재판을 치렀고, 소송 1년만에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행 꿈이 무산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