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자신과 함께 대법원에서 근무했거나, 고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주심들이 맡은 사건을 상당 부분 변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가운데 10명이 전체 대법원 사건의 70% 이상을 독점하는 현상도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내역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으로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38명이 최근 6년간 수임한 대법원 사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1875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변협은 이들 38명과 현직 대법관 14명, 최근 퇴임한 민일영·이인복 대법관 등과의 연고관계도 따졌다.
분석 결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주심이 고교 동문관계였던 경우는 185건(9.8%)이었다. 변론하는 사건의 주심이 한때 동료 대법관이었던 경우는 175건(9.3%)이었다. 고교 동문 관계인 주심의 사건을 18.2%나 수임한 변호사도 있었다. 변협은 이에 대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차단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중 사건 수임 건수가 많은 10명은 전체 1875건 중 1316건(70.2%)을 독점한 것으로 분석됐다. 373건을 수임해 독보적인 지표를 드러낸 변호사도 있었는데,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 사건을 한 건도 수임하지 않은 변호사는 38명 중 6명이었다. 변협은 “전관예우의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관 출신 변호사, 고교 동문이 주심인 대법 사건 상당수 수임”
입력 2016-09-30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