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중순께 광주 동구 한 차량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뒤 여성과의 연락이 닿지 않자 "전화번호를 뿌리고 거주지에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