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논란’…러시아 상원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6-09-30 10:55 수정 2016-09-30 11:28
베이비박스 문제를 다룬 영화 '드롭박스'의 포스터

러시아에서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들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고안됐다. 버려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의원 옐레나 미주리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루블(약 87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관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내용도 담겼다. 미주리나 의원은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하고 아동 인신매매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고 심지어 쓰레기통이나 산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러시아 유력 일간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2011년 박스가 처음 생긴 후 50여명의 아이가 목숨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베이비박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선 2009년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 부부가 최초로 운영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4년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