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뺨을 때리거나 발로 밟은 재활교사들에게 법원이 내린 처벌은…

입력 2016-09-30 10:43
인천지법 형사4단독(강부영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인천 모 중증장애인시설 재활교사 3명에게 각각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3) 등 나머지 재활교사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보호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이 곤란해 일정한 범위에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괴롭히려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14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인천시 옹진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C씨(27) 등 1∼2급 지적장애인 8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