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51)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 걸쳐 절단된 동물 사체 13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돼지 78마리, 소 20두 등 총 98마리로, 구입 가격만 약 2억원에 달했다.
한 토속종교에 몸담았던 이씨는 ‘요가원’을 운영하면서 도축된 동물을 사들인 뒤 경기도 하남 미사대교 부근에 내다 버렸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이유에서였다. 동물 사체를 투기한 건 과거 조상들이 하늘에 제를 올리며 동물을 잡아 바쳤다는 미신을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그의 범행은 지난달부터 한강에 동물 사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덜미를 잡혔다. 한강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과 미사대교 인근 한강 수면에서 잇따라 관련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섰고, 이씨는 지난달 17일 붙잡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버려진 사체의 3분의 1 정도만 수거됐는데, 부패한 모습을 보면 끔찍할 정도”라면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동물 사체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