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발생한 ‘여직원 성희롱 자살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제4·5차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 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적절한 해결노력을 하지 않아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직원 4명은 강력 반발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