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6억원 달라”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6-09-30 09:46 수정 2016-09-30 09:49

미지급 출연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방송인 유재석(44)과 김용만(48)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9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연예기획사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채결했지만 소속사가 2010년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2010년 10월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방송 3사에 미지급된 출연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다.

유재석은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 원 중 6억원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만도 비슷한 시기에 약 9600만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