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관련 성접대 시 최소 정직...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

입력 2016-09-30 09:21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은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보다 강도가 높은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도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차관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우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매매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로 보고 청렴의 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토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시행한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한 성접대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정직이상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현직 판사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 사실이 잇따라 보도돼 국민의 비난이 높아진 것을 감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출입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 면제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경우 관광편의 시설업 지정을 취소하는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외국인연예인 및 업주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해 개선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청은 채팅앱을 활용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성매수 행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한 알선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