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신고해 4600만원 떼먹은 30대… 여자목소리 흉내내기도

입력 2016-09-30 08:58

서울 중부경찰서는 누나 등 가족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명품 가방 등을 사고선 거짓으로 분실 신고해 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3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누나 등 가족명의로 카드 8장을 발급받아 일본 백화점에서 100만원이 넘는 명품가방을 사는 등 약 460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2개월 안에 분실신고를 하면 카드사가 카드 대금을 물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분실 기간 내 결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카드사가 카드를 쓴 게 누군지 증명해내야기 때문이다.

가족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정씨는 목소리까지 변조했다. 그는 누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으며 여성 목소리를 내 카드사 직원을 속였다. 매형 명의를 이용할 때는 목소리를 굵고 낮게 만들었다. 분실신고를 할 때도 목소리를 바꿔서 연기했다.

정씨는 경찰이 블랙컨슈머 수법으로 카드대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