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쥐약 먹고 죽자 이웃집 차에 방화한 50대 구속

입력 2016-09-30 08:35
대구 달성경찰서는 30일 자신이 기르던 개가 쥐약을 먹고 죽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1시쯤 대구 달성군 한 이웃 주민(61)의 주택 마당에서 마티즈 승용차 1대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승용차가 전소되는 피해(시가 880만원 상당)가 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웃 주민이 놓아둔 쥐약을 먹고 자신의 개가 죽은 것에 화가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웃 주민의 집 마당에서 차량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은 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