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웃을 지킨다” 안전처, 가을 행락객 안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6-09-30 09:12
국민안전처는 가을 행락처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 안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 행락객이 등산로나 공원이나 관광지, 유원지, 등산로, 야영장, 축제장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행락지 안전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낙석, 보행 및 등산로 파손,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 행위, 관광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험, 교통시설 파손,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생활안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방법은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에서 제보하면 된다. 신고 우수자에게는 선별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별도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항상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