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백남기 부검 영장, 조건 미충족 집행은 불법”

입력 2016-09-30 07:52 수정 2016-09-30 08:56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 백남기 선생의 부검 조건부 영장과 관련해 "1. 영장유효기간은 10/25. 검경은 이런 대치 상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며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만들었다 풀었다 하면서"라고 했다. 

 이어 "‘조건’ 협상 시늉을 몇 번 낸 후 영장 집행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며 "청와대가 보고 있으니... 그리고 유족과 시민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하여"라고 했다.

 조 교수는 "2. '조건부 영장'은 이례적인데, 그 효력에 대한 판결은 없다"라며 "그렇지만 권한있는 판사가 절차에 따라 발부한 '조건부 영장' 그 자체가 위헌위법이 되기는 힘들다. 이 시점에서 ‘조건’을 붙인 판사의 의도가 중요하며,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3. 남은 것은 '조건부 영장' 집행의 효력 문제이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는 입장과, 여하튼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조건'은 권고적 의미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다"라며 "영장 문언을 보건데, 당연히 전자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영장을 집행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없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