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로비에 필요" 양복 상품권 받은 변호사 징계

입력 2016-09-29 23:46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양복 상품권을 받은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에 대해 연고관계선전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민사소송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A씨에게 “사건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창”이라며 수임료 1500만원을 받았으나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해당 대법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00만원에 달하는 의류상품권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심리불속행 기각된 상태였다. A씨는 한 변호사가 거짓말한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