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 전속계약 위반 소송

입력 2016-09-29 20:28 수정 2016-09-29 20:41
검찰이 배우 이미숙(57·여)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자연(1980~2009)씨의 전 매니저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채하 선임기자 kimc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