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줘도 외면하는 중기청…의무고발제 고작 4.5%사용, 유명무실

입력 2016-09-29 19:14 수정 2016-09-29 20:36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면책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검찰)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고발 요청 대상 197건 중 9건(4.5%)만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된 사건 9건도 300만원 2건, 500만원 2건 등 구약식 벌금만 처분에 그쳤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나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중기청이 공정위로부터 통보를 받고 고발해야 하는 사건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사건이 통보됐지만 중기청이 1년 이상 지체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자(LH)의 거래상 지위 남용한  행위,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준 사건 13건이 포함돼 있다. LH공사는 19개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장금이 부과된 바 있다.

중기청이 검찰에 이를 고발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도 문제다. 법원은 중기청이 고발한 9건에 대해 3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66조와 67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무력화 되고 있는 것은 중기청의 책임이 크다”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