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면세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방침으로 최근 5년간 500억원 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달까지 국적 항공사 기내면세점 매출액 1조8719억원 중 현금 매출액은 689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2007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연봉 7500만원의 회사원이 비행기에서 현금 50만원으로 면세품을 산 경우 3만6000원 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최근 5년간 496억4000만원의 세금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추 의원은 “기술적으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기내면세점에서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