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의사 1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병원 입원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 악용 소지가 높다는 취지다. 다만 당장 이 법률의 효력을 없앨 경우 입법 공백이 생기므로 법률이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헌재는 29일 자녀 2명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A씨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의무자가 1인일 경우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의학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 질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 있으면 누구나 보호입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통계를 보면 보호입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호의무자 2인이 전문의와 공모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현상 등은 실제로 종종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다”며 “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제도가 충분치 않아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헌재 "보호자 2명, 의사 1명 동의하면 '강제입원' 법 조항, 헌법 불합치"
입력 2016-09-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