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최근 해외 출장 도중 국내 항공사 기내면세점에서 현금 50만원을 주고 가족 선물을 구입했다.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기내면세점에서는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기내면세점을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내 항공사는 기내면세품을 홍보하면서 “(기내면세품 구매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했다.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건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가입제외대상 법인 범위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선결제 단말기 업체 Z사 관계자는 “결제 1건 당 정보량이 수백 바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항공기 간 비행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정산, 발송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요즘 같은 시대에 수십~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을 사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해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규모는 1조8719억원이다. 그중 36.8%인 6895억원이 현금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약 496억4000여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강력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