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짜 재개” 에버랜드 중단 하루 만에 철회…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6-09-29 16:55 수정 2016-09-29 17:46
에버랜드가 의무복무 군인에 한해 무료이용 혜택을 재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군인 무료이용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29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국민일보DB

에버랜드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에서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과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휴가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에버랜드 무료 이용 중단’을 알렸습니다. 에버랜드는 이에 대해 “권익위 측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했으나 공식 공문이 오지 않아 무료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에버랜드의 무료이용 혜택 중단 소식에 네티즌들이 반발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병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국방부도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할 것인가?”라는 식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권익위 또한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무 복무 군인은 공직자가 아닌데다 놀이공원 무료이용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김영란법 때문에 군인들의 놀이공원 무료이용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버랜드 홈페이지 캡처

다행입니다. 의무복무 사병과 의경, 사회복무요원 분들은 안심하고 에버랜드에 가셔도 될 것 같네요.

페북지기 초이스 관련기사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