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방값을 외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나이많은 여인숙 여주인이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폭행해 쓰러지게 하고, 발로 밟아 살해한 후 재물까지 강취한 혐의로 기소된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한 폭행정도를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에게 경증의 정신이상과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30분쯤 전남 순천시 장천동의 한 여인숙에서 방값을 외상해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여주인 유모(76)씨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지게 한 후 발로 밟아 숨지게 하고 B씨의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인숙 방값 외상안되자 여주인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09-29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