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대출제도 악용해 84억 불법대출받은 일당 붙잡혀

입력 2016-09-29 15:47 수정 2016-09-29 16:08
무주택 세대주에 무담보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민대상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84억여원의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박모(39)씨 등 34명을 구속하고 이모(42)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약 3년간 서울, 대구, 강원 등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 위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78회에 걸쳐 약 84억6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고 집이 없는 세대주에게 무담보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설령 원금을 갚지 못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원금의 90%를 대위변제해준다며 임대인을 안심시켰다.

박씨 일당은 지역광고지 및 인터넷으로 돈을 빌릴 사람들을 모아 대출이 되면 30~40%를 주고 1년간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고 속였다.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줄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서만 만들어주면 대출 금액 20%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경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신청자의 지급조서리스트(사업자가 1년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ARS로 확인해 부정대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거된 피의자 이외에도 추가로 허위임대인 및 허위임차인 147명을 추가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