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 제한' 현행법 '합헌'"

입력 2016-09-29 15:43 수정 2016-09-29 15:50
변호사시험(변시)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변시 합격자 수를 연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의 75% 수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9일 A씨 등이 “변시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신청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 등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응시한 변시 5회에 모두 불합격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시에 무제한 응시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낭비와 응시 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로스쿨의 교육효과 소멸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公益)은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하여 더욱 중대하다”며 “변호사시험법의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A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신과 출산을 ‘응시 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