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등 길을 지나던 시민을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한 30대 하이킥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반정모 부장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던 충동장애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쯤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씨에게 욕을 하며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마구 폭행했다.
또 당시 주위를 지나다 이를 말리던 행인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김씨는 당일 부근 버스 정류장 등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는 행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70대 노인 등을 폭행한 하이킥 여성에 실형
입력 2016-09-29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