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제도, 고시생들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사시 폐지 '합헌'

입력 2016-09-29 15:17 수정 2016-09-29 15:23
사법시험(사시)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9일 법과대학 재학생과 고시생 등이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은 입법, 사법,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다”며 “사시 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 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최초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법 개정 이후 2017년까지 8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