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시가 예정대로 폐지되면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
입력 2016-09-2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