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라는 점이 이미 말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라며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영장발부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왜 검경이 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까?"라며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이다"라며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 점 관련하여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된다"라며 "강하게 그러나 무겁고 진중하게 가야 한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