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질제거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에 쓰이는 미세플라스틱(5㎜ 이하)을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했다. 치약 등 의약외품은 이전부터 품목 허가 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미국도 유해성을 인정해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되고,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 화장품의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각질제거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입력 2016-09-29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