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딸,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9-29 14:48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33)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부부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생명을 잃게 한 것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 국가형벌권이 발동된다”며 “피고인들은 딸이 사망한 후에도 평소 즐기던 게임을 계속하는 등 보통의 부모라면 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출산 당시 정신지체와 우울장애를 앓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미숙아를 어떻게 키울지 잘 알지 못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딸 C(1)양에게 의사가 권고한 충분한 양의 분유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원 당시 “3시간마다 한 번에 60㏄ 이상의 분유를 먹여야 한다”는 병원의 안내를 받았으나 5∼6시간마다 먹였다. 심지어 오후 10시부터 아침까지는 아예 분유를 먹이지 않았다.

 C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또래 평균 7㎏에는 비교도 안 되는 2.3㎏이었다.

 B씨는 아내가 딸에게 제때 충분한 양의 분유를 먹이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