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백대의 휴대폰을 가로챈 휴대폰 판매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준범)은 29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울산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허위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 휴대폰 279대(1억7900여만 원 상당)를 통신사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위조서류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고객 정보이용 휴대폰업주 실형
입력 2016-09-29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