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4·13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4·13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극장이나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 명함을 배포·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13 총선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3일까지로 김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 외에도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더민주 김한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