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500여곳에 축산물 부위 속여 납품한 업자 등 17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6-09-29 11:16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대구·경북 학교 500여곳에 축산물 부위를 속여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로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자 A씨(27)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우 가격이 폭등하자 가격을 맞추기 위해 3등급 한우와 1등급 한우를 혼합해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학교납품용 축산물의 경우 잘게 갈려 육안으로 부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이 싼 한우 목심 등을 비싼 한우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2일에서 293일 지난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배송·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낙찰받은 여러 업체가 공모해 한 작업장에서 제조하면서 마치 각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작업장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학교를 속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주고 받으며 허위 대장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