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 평균 2건 이하 업무를 처리하면서 월 3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아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옴부즈만 재직자들은 월 평균 2건 이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정급여를 받았다.
옴부즈만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됐다. 금감원 소관부서와 독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1대 옴부즈만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대 옴부즈만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재직했다. 1~2대 옴부즈만은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 질의 및 건의 30건, 검토자문 등 총 97건 업무를 처리했다. 1대 옴부즈만은 월 300만원, 2대 옴부즈만은 월 400만원 월급을 받았다. 총 지급액은 1대가 1억4400만원, 2대가 9600만원이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 기록부도 작성하지 않는다.
옴부즈만은 지난 6월부터 제도가 개편돼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3인 체제로 개편됐다. 개편 후 민원 13건, 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해 업무 실적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옴부즈만 3인에게는 월 100만원씩 급여가 지급된다. 현재까지 총 900만원 월급을 받아갔다.
김 의원은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000만원 지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