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주운전자에 무징계…‘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입력 2016-09-29 10:20 수정 2016-09-29 10:22
국민일보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게 사실상 무징계인 주의 촉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도 징계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을 저지른 3급 직급 소속 직원 2명에게 주의 촉구 결정을 내렸다.

음주 관련 소란과 폭행 등 물의를 빚은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견책과 감봉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런 조치를 내리고 14일 뒤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 징계기준을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서 무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은 무조건 징계를 받았어야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직원들을 봐주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미리 앞당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건 문제가 있다”며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공직자가 저지른 것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무징계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