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괜찮다는데, 에버랜드 군인 공짜 중단 논란…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6-09-29 09:50 수정 2016-09-29 10:17
에버랜드가 군인 무료이용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라는데요. 네티즌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고생하는 국군 장병에게 무료 이용 혜택을 주는 게 왜 청탁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9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국민일보DB

에버랜드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휴가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에버랜드 무료 이용 중단’을 알렸습니다.

에버랜드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신규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에버랜드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버랜드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반응은 싸늘합니다.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려고 군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놀이공원 이용 혜택을 주는 게 어째서 청탁이냐는 비판입니다.

“어이없네. 어떻게 이게 청탁이지? 그럼 군대도 의무제 폐지하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무조건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놀이공원 무료이용이 혜택이라고?”

“고생하는 장병들 휴가 나와서 잠시나마 즐거우라고 무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왜 청탁입니까?”

이런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질의를 한 상태이며 답변이 올 때까지 일단 무료혜택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버랜드 한 관계자는 “군 장병들을 공무원으로 보고 무료혜택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권익위 측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한 상태로 답변이 오기 전까지 혜택을 중단했다. 권익위에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에버랜드는 군인 공짜 중단 논란이 일자 29일 오전 공지문을 다시 올리고 권익위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에버랜드 홈페이지 캡처

페북지기가 직접 권익위에 문의해 봤습니다. 권익위 측은 오히려 깜짝 놀라며 의무복무 군인의 놀이공원 무료혜택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무복무 군인은 공직자가 아닌데다 놀이공원 무료이용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김영란법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면서 “김영란법 때문에 군인들의 놀이공원 무료이용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가 괜찮다고 합니다. 에버랜드는 어서 군인 무료이용 혜택을 돌려주세요.

에버랜드 측은 페북지기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권익위에 공식 질의한 상태이며 권익위 답변이 담긴 공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