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출신 박모(42)씨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김해시 내동에 지난 1월 성형외과 병원을 개설해 중국 국내 환자 2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눈 지방제거 수술 등을 통해 86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병원설립에 명의를 제공한 박씨의 동생(37),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윤모(36)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을 인수해 병원을 설립한 뒤 김해 유일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환자를 유치하기 중국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유명인사와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는 등 성형 희망 여성을 현혹했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 원정시술을 한 정황이 있어 추가 불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김해경찰, 무면허 성형 간호조무사 등 3명 검거
입력 2016-09-2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