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실 7명,이석수 특감 따라 퇴직”

입력 2016-09-29 08:45

인사혁신처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을 보좌하는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들도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에서 이 전 감찰관 사퇴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6명의 임기 등에 대해 문의를 해왔고, 이에 대해 법에 따라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7일 저녁 특별감찰관실 직원에게 전화로 이런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3조4항에는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돼있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에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