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입력 2016-09-29 06:30 수정 2016-09-29 06:30
9월 29일자 국민일보 1면입니다.


사상 최초로 두명의 엄마와 아빠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희귀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 문제로 두 아이를 잃자 ‘세부모 기법’을 선택한 건데요. 희귀병 완치라는 기대와 유전자 맞춤형 인류 탄생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의 첫 수사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된 첫날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남구는 "매년 실시해 온 행사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정현 대표의 국정감사 참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거수 표결을 했다는데요. 여권의 자중지란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의 북한 압박 강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원에서 대북 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한국에 이른 시일 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