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 금품과 술 접대를 받은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구속 수감됐다. 현직 검찰 간부의 구속은 진경준(49·구속 기소) 전 검사장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 기소)씨에게 금품을 모두 변제했고 술자리는 개인적인 성격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올 들어 ‘정운호 법조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됐던 최유정(46·여)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김수천(57) 부장판사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앞서 진 검사장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과의 금전거래나 고급 주점 접대 사실 등을 숨겨 달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접촉한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수뢰 혐의로 구속된 이번 사건은 진 전 검사장 사태로 검찰이 내부청렴 강화 대책을 논의하던 중 불거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