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했는데 신상 공개해 왕따"… 관세청 직원의 호소

입력 2016-09-29 00:27 수정 2016-09-29 14:23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을 관세청 공무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내부 문제점을 고발했는데 신상이 공개돼 곤경에 처했다"는 사연을 공개해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는 비밀주의 원칙도 모르나”라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내부고발자라고 밝힌 네티즌의 사연은 지난 28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혈세 낭비되는 걸 민원 올렸다가 회사에서 왕따 당함”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신청 내용까지 캡처해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매달 5000만원 이상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행자부 사무관이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발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윗선에 불려가 ‘좋게 끝내자’는 회유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에게 보고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날 이후로 동료들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다”며 “이것이 내부고발자의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민신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없다”면서 “민원을 제기할 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원인이 신상 공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