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선실세' 최순실 딸 구제"…이화여대 맞춤형 학칙 개정 특혜 의혹 제기

입력 2016-09-28 22:29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이화여대가 현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딸을 위한 맞춤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씨 딸이 지난해 이대에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한 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취득해 제적을 면했고, 사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는 게 야당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 6월 개정된 학칙이 이례적으로 3월부터 소급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자 야당 측 교문위원들은 국감을 중단하고 이대를 방문해 최경희 총장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관에서 최경희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최순실씨 딸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체육 특기자 승마 전형 합격 과정과 입학 후 학점 취득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학칙 개정 심의 및 소급 적용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지만 전체적으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대는 지난 6월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에 참가한 경우’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학칙에 신설했다. 그리고 개정된 학칙의 적용 시점을 3월로 소급해 최씨 딸을 위한 조치 아니었냐는 의혹을 샀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최씨 딸이 구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했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개정된 학칙은 365일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에 모두 선정된 곳은 이대밖에 없다”며 학칙 변경을 대가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정인을 위해 학칙을 바꾼 것이라면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학칙 소급 적용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제가 알기로 없다”고 했다.

야당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런 의혹을 추궁하려 했지만 국감 보이콧 중인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맞서 무산됐다. 그러자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단체로 이대에 현장 조사를 나간 것이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대 90일간 활동하기 때문에 그 전엔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다.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관에서 열린 최순실씨 딸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현장 간담회에서 이대 측은 지난해 체육 특기자 종목에 승마를 포함시켜 23개로 확대한 건 2013년 교수회의를 거쳐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학칙 개정은 도전학기제(정규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외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를 신청한 학생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고 유 의원이 밝혔다. 또 최씨가 지난 4~5월 학교를 찾은 뒤 곧바로 지도교수가 교체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교수가 교체를 희망해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종합감사 때 최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