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가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전통적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었던 사법시험의 존폐에 대한 양론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 15건도 이에 병합돼 재판관들의 판단을 받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치르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폐지 후 일원화되는 법조인 양성 방안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고, 저소득층이 입학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한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 횟수 등을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더 응시할 수 없게 된 로스쿨 1기생들이 이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2017년 말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4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결정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당시 발표했다. 이후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이외에도 대법원·교육부 등을 포함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협의체를 꾸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법시험 폐지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헌재, 오늘 결론 내린다
입력 2016-09-29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