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영장 담당 임성철 판사는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군(15)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B군(15)의 머리와 배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A군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B군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B군이 자신을 괴롭혀 왔다”고 진술했다. A군은 이날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7월 중순쯤 SNS를 통해 B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B군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군은 2교시를 마치고 A군을 3층 화장실로 불러낸 뒤 폭력을 행사하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교육청의 조사결과 A군은 이날 1교시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에 대해 상담을 했다.
A군은 “2학기 들어 B군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놨고, 담임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상담을 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같은 반 친구 흉기로 찌른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09-2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