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뇌물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16-09-28 16:21
경남 거제지역 건설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8일 새누리당 김한표(62·경남 거제)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허가와 관련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건설업자 K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 지역구 당협 사무국장 K씨와 전 선거캠프 조직국장 K씨 등 2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K씨 등은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회사자금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건설업자는 지난달 27일 구속된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에게도 뇌물을 건넸다. 김 전 시장은 공사 편의 제공 등 각종 청탁과 함께 5000만원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