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한 부정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창구

입력 2016-09-28 15:5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위반행위 신고접수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