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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한산한 aT화훼공판장
입력
2016-09-28 15:4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서울 양재 aT화훼공판장에서 한 상인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